은퇴자도 피할 수 없는 5월의 세금 신고
목차월급쟁이는 끝났지만 납세자는 영원하다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의 의미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소소한 알바 소득도 합산해야 할까?월급쟁이는 끝났지만 납세자는 영원하다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속 없이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면 세금 문제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5월이 되면 당황합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은퇴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없더라도, 평생 모은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그리고 연금 소득이 ..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