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만 떼가는 줄 알았는데 연금까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에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냈던 A씨.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 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긴다더라", "연금 받아봤자 건보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연금 소득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명확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100% 반영의 공포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자격을 심사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 피부양자 유지의 핵심 기준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에누리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 받는다면 연간 2,040만 원이 되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박탈당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매달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내지 않던 돈을 내야 하니 '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50% 반영의 안도
그렇다면 이미 지역가입자인 상태이거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 후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 원(월 약 166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2,000만 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연금 받아봤자 건보료로 다 나간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금 수령액의 일부(약 7~8% 수준)가 건보료로 나가게 되므로, 연금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건보료 줄이는 '연금 수령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피부양자 자격 사수**가 최우선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반납하지 않는 이상), 이자나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조정 신청'**이나 **'해촉 증명서'** 등은 연금 소득과는 무관하지만, 다른 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을 줄여 전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공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적연금(연금저축, IRP)은 아직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 준비의 비중을 국민연금에만 '올인'하기보다, 건보료가 붙지 않는 사적연금으로 분산하는 것이 은퇴 후 세금과 건보료를 아끼는 현명한 포트폴리오 구성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