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학개미가 꼭 알아야 할 22%의 법칙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을 뒤로하고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린 '서학개미'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자금을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려는 5060세대에게 미국 우량주나 ETF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수익의 기쁨도 잠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금투세 폐지 확정),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단 1주를 팔더라도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세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팔아 1,000만 원을 벌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수익의 5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니, 이 세금 구조를 모르면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50만 원 공제, 세금 0원의 마지노선
다행히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숨구멍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을 모두 합산한 뒤, 여기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매도 이익 - 총 매도 손실) - 250만 원 ] × 22% = 납부할 세금** 만약 올해 미국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이 딱 250만 원이라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수익이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인 11만 원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라면 이 250만 원 구간을 잘 활용하여 매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손실 난 주식, 연말에 일부러 팔아야 할까?
여기서 고수들의 절세 스킬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익 통산(Tax Loss Harvesting)'**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치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A 종목만 팔면 1,000만 원 수익에 대해(250만 원 공제 후)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손실을 보고 있는 B 종목을 같이 팔아버린다면? 전체 수익은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표준은 250만 원이 되고, 세금은 55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12월이 되면 계좌를 열어보고, 마이너스 난 종목을 일부러 매도하여 전체 실현 수익을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더라도(물론 수수료와 스프레드 비용 고려 필요), 장부상 손실을 확정 지어 세금을 아끼는 전략입니다.
5월 신고 기간, 놓치면 가산세 폭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어가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쯤 신청을 받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매일 0.022%)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달러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세금 신고의 달'임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