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는 끝났지만 납세자는 영원하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속 없이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면 세금 문제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5월이 되면 당황합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은퇴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없더라도, 평생 모은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그리고 연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다가 가산세를 물 수도 있고, 반대로 신고를 잘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5월의 세금 전쟁, 누가 참전해야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의 의미
은퇴 후 가장 신경 써야 할 기준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 전산망에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보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넘었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홈택스를 통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앞서 다뤘던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요 변수입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과세 최고 세율은 45%까지 가니까요.) *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6%의 세율만 적용받고, 이미 낸 연금소득세(3.3%~5.5%)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는 분들은 5월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분리 vs 종합)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소한 알바 소득도 합산해야 할까?
은퇴 후 소일거리고 자문료를 받거나, 강연을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3.3%를 떼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소득들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를 떼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3.3%)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너스'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22% 떼고 끝)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6%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22% 낸 것을 6%로 정산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5월에는 꼭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숨은 돈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