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받고 싶어도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연금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라며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문턱, 즉 '선정기준액'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6년에도 어김없이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작년까지는 아쉽게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 재산과 소득이 그대로라면 2026년에는 합격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 선정기준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매년 노인들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상승률, 물가 등을 조사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커트라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인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높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액수가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정기준액이 얼마나 오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26년 예상 선정기준액 (단독/부부)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선정기준액은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2026년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월 230만 원에서 240만 원대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액의 1.6배를 적용하므로, 약 370만 원에서 380만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두 분 모두, 혹은 한 분이라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정 금액은 연말 또는 연초 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기준이 완화된다'는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는 기회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 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 형편은 작년과 똑같아도 올해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25만 원인 단독가구 어르신이 2025년 기준(약 220만 원대 초반 가정)에서는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 기준이 23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자동으로 수급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탈락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해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①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을 합산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아파트, 토지, 예금, 적금, 보험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최소한의 주거비 빼주는 것)가 적용되므로,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이 좀 더 많아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활용법
매년 바뀌는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고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세요. 한 번 신청해 두면, 당장은 탈락하더라도 향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2026년, 더 넓어진 기초연금의 문.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