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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고 누가 받을까? (총정리)

by minsugi0809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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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며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만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가계 경제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이며,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또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없더라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인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핵심 내용과 인상된 금액, 그리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액과 지급 시기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의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26년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약 2~3%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지급액에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월 최대 지급액이 약 35만 원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이 모두 받으실 때 적용되는 20%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월 합산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57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한 인상 확정 고시는 매년 1월 초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되지만, 통상적으로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바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25일에 인상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인상폭은 더 커질 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선정기준액과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이 금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 역시 2025년 대비 인상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상향된다는 것은, 내 소득과 재산이 작년과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탈락했으나 올해는 합격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20만 원대에서 230만 원~240만 원대로 상향된다면, 소득인정액이 225만 원이라 작년에 받지 못했던 어르신은 2026년부터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탈락 경험이 있더라도, 해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셨다면, 자격 요건이 되었을 때 주민센터에서 문자로 안내를 해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1순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기준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거나 당황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와 회원권으로 인한 탈락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집이 작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올라가 탈락하게 됩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일명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이 4,000만 원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되었거나, 생업용 트럭,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 콘도, 승마 등 고가의 회원권 역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기초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할 점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은 결국 '소득인정액'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버는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친 소득 평가액에,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주거지 공제 금액이 다르며, 금융 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본 공제액(2025년 기준 110만 원) 외에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으므로, 일하는 어르신이라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부분 또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준비 서류

2026년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월생이시라면 1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함께 방문하시거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거주자라면 임대차 계약서도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댁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는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 복지 제도입니다.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미리 짐작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2026년에 상향되는 기준에 맞춰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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