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한 손주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라에서 기저귀 값을 넘어 생활비 수준의 큰돈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모급여' 이야기입니다. 2024년부터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2026년에도 이 혜택은 든든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돈을 못 받나?", "현금으로 받는 게 낫나, 바우처가 낫나?"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4060 조부모님들이 딸, 며느리 대신 확인해 주면 좋을 2026년 부모급여 지급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방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목차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나이별 금액)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2026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1년간은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 두 돌이 될 때까지는 매달 50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므로, 가정 경제에 엄청난 보탬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현금 차액 계산법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100만 원을 다 주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바우처)를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0세 예시 (2026년 기준)]
- 부모급여: 100만 원
- 어린이집 보육료: 약 54만 원 (정부 지원)
- 부모 수령액: 100만 원 - 54만 원 = 46만 원 (현금 입금)
즉, 어린이집을 공짜로 다니면서 추가로 현금 46만 원까지 받는 셈입니다. 만 1세의 경우는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보육료가 더 비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현금은 거의 없거나 소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세 때는 가정 보육을 하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경제적 혜택의 총량은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출생 축하금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될까?
네, 중복됩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주는 생활비 개념이고,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난 기념으로 주는 축하금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첫째 아이: 200만 원 (일시금 바우처)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일시금 바우처)
여기에 지자체별로 주는 '출산장려금'까지 합치면, 아이 한 명 낳을 때 초기에 받는 지원금이 상당합니다. 2026년에는 지자체별 혜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확인은 필수입니다.
매월 25일 지급, 신청은 필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토/일요일이면 그 전 금요일 지급). 중요한 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줍니다.
신청 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 신고 하러 가실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세요.
2.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도와주는 '황혼 육아'가 많습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은 조부모님께 드리는 육아 수고비로 활용하기에도 참 좋은 금액입니다. 2026년,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알뜰하게 챙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