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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연말정산 서류 제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법

by minsugi0809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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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과정... 정말 번거로우셨죠? 이제는 이 과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덕분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보내주는 이 편리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중간 배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전달했죠.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 ➡ 회사로 자료가 다이렉트로 전달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로드할 필요도,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 역시 직원들에게 서류를 걷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 서로에게 '윈-윈'인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이 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국세청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했다면, 근로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내 자료를 회사에 줘도 좋다"는 동의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 동의 기간: 보통 12월부터 다음 해 1월 19일경까지
  •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일괄제공 동의

이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전 방식대로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민감한 정보는 어떡하죠? (프라이버시 보호)

"회사에 내 모든 지출 내역이 넘어가는 건 싫은데..."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를 할 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 의료비 내역이나 기부금 내역 등을 체크 해제하면, 해당 정보는 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팁: 만약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뺐다면, 그 부분만 나중에 별도로(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PDF 파일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회사 공지를 확인하시고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이 놀랍도록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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