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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높은 쪽에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필승 절세법

by minsugi0809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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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의 1월 최대 고민, 바로 "누구 쪽으로 공제를 몰아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까?"입니다. 남편이 다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내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절히 나누는 게 좋을지 헷갈리시죠.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항목별로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조합, 그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기본 원칙: 과세표준을 낮춰라 (높은 소득자 유리)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6%~45%)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세율 차이에 따른 공제 효과:
- 연봉 1억 원(세율 35% 구간): 100만 원 공제 시 → 35만 원 세금 감소
- 연봉 3천만 원(세율 15% 구간): 100만 원 공제 시 → 15만 원 세금 감소

👉 똑같은 100만 원을 공제받아도, 고소득자가 받았을 때 20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서, 높은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예외 상황: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낮은 소득자가 유리?

하지만 모든 항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항목들은 전략이 달라집니다.

1.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이 높으면 이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봉 1억: 30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연봉 3천: 90만 원 넘게 쓰면 공제 시작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애매하게 많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몰아서 결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초과분 공제)

신용카드 역시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공제 문턱(25%)을 빨리 넘기는 것이 환급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국세청 모의계산 활용

이론은 알겠지만, 실제 계산은 복잡하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부부 각자의 자료를 제공 동의하면 '몰아주기 vs 나누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최적의 조합을 알려주니 머리 아프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세요.


부부의 연말정산은 '합산 결정세액'을 줄이는 팀플레이입니다. 서로의 연봉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략을 짜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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