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금 90% 감면! 중소기업 직장인이 누리는 특권

by minsugi0809 2025. 12. 17.
반응형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는 세금을 다 돌려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이 워낙 강력해서(최대 90% 감면)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데요, 혹시 내가 대상인데 모르고 지나친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은 90%, 그 외는 70% 감면 혜택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세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율과 한도는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청년 (만 15~34세)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90% 70%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취업일로부터 3년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 동안 매년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5년이면 최대 1,0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나도 해당될까? 지원 대상 및 요건

"저는 신입사원이 아닌데 될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청년의 범위: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군필 남성은 만 36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 금융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놓쳤다면? 5년 전 세금까지 돌려받는 법

입사할 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된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치 못 받은 혜택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 회사에 요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 경리팀(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다음 월급부터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직접 환급(경정청구): 회사를 이미 퇴사했거나 회사에 말하기 껄끄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 플랫폼(삼쩜삼 등)을 이용해 과거 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 이직을 했더라도 감면 기간(5년 또는 3년)이 남아있고,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매달 떼가는 소득세만 줄어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이 강력한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연말정산-공제-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