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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0% 돌려받고 한우·쌀 선물까지 받는 법

by minsugi0809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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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거 안 하면 바보" 소리 듣는 최고의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내 고향(또는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덤으로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직도 안 하셨나요?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3만 원어치 선물까지 받아서 결과적으로 3만 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환급)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기부한 금액만큼을 그대로 빼줍니다.

  • 10만 원 기부 시: 연말정산 때 세금 10만 원 차감 (내 돈 0원 쓴 셈)
  •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니, 사실상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환급 불가)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반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지역 특산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우, 쌀, 과일, 김치 같은 농축산물부터 지역 상품권, 숙박권, 공예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 10만 원 내고 → 10만 원 환급받고 → 3만 원 선물 받으니, 참여만 해도 3만 원 이득인 셈이죠.

어디서, 어떻게 기부하나요?

복잡한 서류 제출?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쇼핑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경기도, 부산, 제주도 등에 기부 가능)
  3. 10만 원을 결제(기부)합니다.
  4.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 몰에서 원하는 선물을 주문합니다.
💡 팁: 연말이 다가올수록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인기 답례품이 품절될 수 있습니다. 12월 말 전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기부 내역이 연동되니 별도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내 지갑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아직 안 하셨다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3만 원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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