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자녀와 연락 끊긴 지 오래인데, 자식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된다니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장벽,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생계급여 등에서 이 기준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어 왔는데요.
2026년에는 남아있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마저 더욱 느슨해져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와 예외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현재 상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래 '가족이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모님이 지원을 못 받았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상관없는' 급여가 늘어났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사실상 완전 폐지
2026년 기준, 4대 급여 중 3가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2021년 폐지 (단, 고소득 자녀 예외 존재)
- 주거급여: 2018년 완전 폐지 (자녀 소득 무관)
- 교육급여: 2015년 완전 폐지
즉,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생계비와 월세 지원, 손자녀의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마지막 남은 관문인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병원비 지원은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중증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현실화되어, 자녀가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의료급여가 탈락하는 일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있다면? (예외)
생계급여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재벌 자녀를 둔 부모님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세전)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약 834만 원)을 넘거나, 보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 적용)
가족 단절 시 소명 방법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어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낸다면, 이를 증명하여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요청: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가족 단절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요청합니다.
- 사실 조사: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부재, 이웃 주민의 진술서, 112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선보장 후심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서류상 가족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방침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