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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이면 자동차 있어도 OK? 2026년 다자녀 가구 기초수급 혜택 확대

by minsugi0809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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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둘이라 학원도 보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해서 차가 필수인데, 차 있으면 수급자 탈락이라면서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차가 꼭 필요한데, 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끊어버리는 건 모순이었죠.

 

하지만 2026년에는 이 기준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보유 기준도 현실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필독하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차가 없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300만 원짜리 중고차만 있어도 소득이 300만 원 잡혀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죠.

정부도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페널티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박 사건! '3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의 정의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혜택을 줬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2026년 다자녀 기준 변경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 변경: 2자녀 이상 가구
(자녀 2명만 있어도 자동차 기준 완화 적용!)
 

어떤 차까지 허용되나요? (7인승, 2500cc)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아래 조건에 맞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혜택을 줍니다.

  • 승차 인원: 7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등)
  • 배기량: 2,500cc 미만
  • 추가 조건: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즉, 아이들 태우고 다니기 좋은 오래된 승합차나 SUV는 있어도 수급자 선정에 큰 방해가 되지 않게 바뀐 것입니다.

 

100% 소득 인정 → 4.17%로 확 줄어듭니다

위 조건에 맞는 차라면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400만 원짜리 차 = 월 소득 400만 원 (탈락)
[변경] 400만 원짜리 차 =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이제는 차가 있어도 월 소득 몇십만 원 정도로만 계산되거나, 기본재산 공제를 받으면 아예 0원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차 때문에 포기하셨던 부모님들, 이제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자녀 학비(교육급여)도 꼭 챙기세요

자녀가 있다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교육급여'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됩니다.

🎓 2026년 교육급여 (연간 지원액)
- 초등학생: 약 48만 원
- 중학생: 약 67만 원
- 고등학생: 약 77만 원

이 돈은 현금(바우처)으로 지급되어 학용품, 교재비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아이들 키우는 부담, 나라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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