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가 둘이라 학원도 보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해서 차가 필수인데, 차 있으면 수급자 탈락이라면서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차가 꼭 필요한데, 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끊어버리는 건 모순이었죠.
하지만 2026년에는 이 기준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보유 기준도 현실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필독하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차가 없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300만 원짜리 중고차만 있어도 소득이 300만 원 잡혀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죠.
정부도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페널티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박 사건! '3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의 정의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혜택을 줬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자녀 2명만 있어도 자동차 기준 완화 적용!)
어떤 차까지 허용되나요? (7인승, 2500cc)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아래 조건에 맞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혜택을 줍니다.
- 승차 인원: 7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등)
- 배기량: 2,500cc 미만
- 추가 조건: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즉, 아이들 태우고 다니기 좋은 오래된 승합차나 SUV는 있어도 수급자 선정에 큰 방해가 되지 않게 바뀐 것입니다.
100% 소득 인정 → 4.17%로 확 줄어듭니다
위 조건에 맞는 차라면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400만 원짜리 차 = 월 소득 400만 원 (탈락)
[변경] 400만 원짜리 차 =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이제는 차가 있어도 월 소득 몇십만 원 정도로만 계산되거나, 기본재산 공제를 받으면 아예 0원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차 때문에 포기하셨던 부모님들, 이제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자녀 학비(교육급여)도 꼭 챙기세요
자녀가 있다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교육급여'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됩니다.
- 초등학생: 약 48만 원
- 중학생: 약 67만 원
- 고등학생: 약 77만 원
이 돈은 현금(바우처)으로 지급되어 학용품, 교재비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아이들 키우는 부담, 나라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