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낡은 빌라 하나 있고, 10년 넘은 차 한 대 있는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많은 분이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일정 금액은 빼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 기준 금액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복잡한 계산법,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도대체 뭔가요?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점수로 매깁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 실제 소득(월급, 연금)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월급이 0원이라도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월 소득 몇백만 원으로 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공제해 줍니다 (기본재산액)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집값은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 서울(대도시): 약 9,900만 원까지 공제
- 경기/세종(특례시 등): 지역별 기준 적용
- 농어촌: 약 5,300만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9,900만 원을 빼주니 실제 재산은 거의 0원으로 잡힙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이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가 제일 무섭다는데... (2026년 기준)
맞습니다. 기초수급 신청의 최대 걸림돌은 자동차입니다. 일반 재산은 4%만 소득으로 잡지만, 자동차는 100%를 소득으로 잡습니다.
월 소득이 +500만 원으로 잡혀서 바로 탈락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도 일반 재산(4.17%)으로 봐주거나 아예 면제해 줍니다.
- 생업용 자동차: 트럭, 화물차 등으로 먹고사는 경우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 정도에 따라 면제
- 10년 이상 된 낡은 차: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등 조건 충족 시)
2000cc 미만 차량은 괜찮을까?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의 경우 승합차나 화물차 기준이 대폭 풀렸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도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애매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급 신청 전에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법
복잡하게 머리 싸매지 마시고,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내 집 보증금, 통장 잔고, 자동차 가액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수급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2026년엔 1인 가구 선정 기준이 82만 원으로 올랐으니, 웬만한 소액 재산은 있어도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산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