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신청했는데 소득이 3만 원 넘는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내 형편은 그대로여도, 나라에서 정해준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병오년)은 이 커트라인(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가는 해입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왜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한 번 탈락은 영원한 탈락? 절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상대평가'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소득의 딱 중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6년에는 이 중위소득이 6.51% (4인 가구 기준)나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 합격 점수가 작년에는 90점이어야 했다면, 올해는 80점만 맞아도 합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작년 성적표(탈락 통지서)는 잊으시고, 올해 바뀐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나요? (선정기준)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현금 지원)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아래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커트라인)
- 1인 가구: 820,556원 이하 (작년 대비 +5.5만 원)
- 2인 가구: 1,343,773원 이하 (작년 대비 +8.5만 원)
- 3인 가구: 1,714,892원 이하 (작년 대비 +10.6만 원)
- 4인 가구: 2,078,316원 이하 (작년 대비 +12.7만 원)
만약 1인 가구인 내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작년(기준 76만 원)에는 탈락이었지만, 2026년(기준 82만 원)에는 수급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준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와 월세를 주는 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널널합니다.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월 소득 102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월 소득 123만 원 이하
- 교육급여: 월 소득 128만 원 이하
혼자 사시는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 정도라면? 현금은 못 받아도 병원비는 공짜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죠.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 기준도 2026년에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에서는 차가 있어도 수급 탈락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니, "집 있어서 안 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주민센터 방문 전 체크리스트
1월은 모든 행정 기준이 리셋되는 달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습니다.
- 신분증 챙기기
- 전월세 계약서 (무료 임차라면 사용대차 확인서) 확인
- 최근 1년간 소득이나 재산 변동 내역 (퇴사, 자동차 폐차 등) 정리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2026년 기준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정부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1월 초에 꼭 다시 문을 두드리세요. 이번에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