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후 고민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은 이분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금씩 부어두었던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다가오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연금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병원비 혜택 등을 잃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액 사이에는 매우 엄격하고 냉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연금을 받고 가계 경제가 더 악화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전액 소득으로 산정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의 근로 소득은 물론 재산표준액 등을 모두 더해 국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나의 월 소득이 정확히 3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정당한 연금이지만, 수급자 산정 과정에서는 자격을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소득으로 작용합니다.
수급자 자격 탈락의 딜레마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즉, 내가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주던 생계급여가 정확히 30만 원 깎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든 안 받든 내 손에 들어오는 총현금의 규모는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을 아예 초과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혜택까지 한꺼번에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의 연금을 더 받자고 병원비 전액 지원이나 임대주택 혜택을 잃게 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내지 말걸 그랬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이란 개인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세금으로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생계에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액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공제해 주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규정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신중한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만약 국민연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는 수급자라면 연기연금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는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늦추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연금액이 충분히 크다면 과감히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조기 수령을 통해 현금 흐름을 당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병원비 지출 규모, 기초생활수급 혜택의 가치를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과 면밀히 상담하십시오.
단돈 만 원 차이로 의료 복지 혜택 전체가 날아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