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나는 연금 50만 원밖에 안 받으니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나는 월급이 250만 원이니 안 되겠구나"라고 미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기준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 소득이 300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소득이 0원이어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계산법을 이해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의 비밀: 소득 + (재산 × 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247만 원(부부 39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① 월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100% 반영되지만, 근로소득은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집, 토지,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을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일반재산(집, 건축물):** (시가표준액 - 기본공제액) × 4% ÷ 12개월 * 기본재산 공제액(2025년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즉, 서울에 살면 집값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 소득을 0원으로 쳐줍니다.) * **금융재산(예금, 주식):** (금융재산 총액 - 2,000만 원) × 4% ÷ 12개월 * 통장에 있는 돈에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듯 소득으로 잡습니다.
일하는 노인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줍니다.
계산식: **(월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예를 들어, 경비 업무를 하며 월 25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 있다고 칩시다.
25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면 선정기준액(247만 원)을 넘어 탈락입니다.
하지만 공제를 적용하면?
(250만 원 - 110만 원) = 140만 원. 여기에 70%만 반영하므로 140만 원 × 0.7 = **98만 원**. 즉, 실제로는 250만 원을 벌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98만 원만 버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이 크게 없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면 연금 깎인다"며 일을 그만두기 전에, 이 공제 혜택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실하게 확인하기
머리 아픈 계산기를 직접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Bokjiro)'** 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2. 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 등) 입력.
3.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입력.
4. 건축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임차보증금, 예금/적금 금액 입력. 5. 차량가액, 부채(대출금) 입력.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수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신호등처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2026년 기준이 업데이트되면 바로 적용되므로, 주민센터 방문 전 집에서 편안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