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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1500만원, 세금 폭탄 피하는 법

by minsugi0809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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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 1500만원의 기준

열심히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를 부어 노후 준비를 잘 해오신 분들이 막상 연금을 탈 때가 되면 공포에 떠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사적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더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기준이 1,200만 원이었으나 최근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 소득이란,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불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원금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6.6%~49.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16.5%의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서 종합소득세율이 낮게(6.6%) 나온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 세율이 높게 나온다면, 딱 잘라 **16.5%의 세율로 세금 관계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1,5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갑자기 40%의 세금을 맞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훨씬 낮은 **3.3%~5.5%**(나이에 따라 차등)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3~5%대 세금과 16.5% 세금의 차이는 꽤 큽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절세의 정석'임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과의 관계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적연금 소득은 아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25~2026년 기준).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연간 2,000만 원 초과 소득 요건을 따질 때 100% 반영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연 소득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을 1,500만 원 넘게 받아서 분리과세(16.5%)를 선택하든,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당장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보료 부과 체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이므로, 매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세금 토해내지 않는 현명한 인출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인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핵심은 **'수령 기간 늘리기'**입니다. 연금 계좌에 쌓인 돈이 많다면, 매달 받는 금액을 줄이고 수령 기간을 20년, 30년으로 길게 늘려서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밑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2억 원이라면, 10년 동안 받으면 연 2,000만 원이 되어 16.5% 과세 대상이 되지만, 20년 동안 받으면 연 1,000만 원이 되어 5.5% 이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1,500만 원을 넘겨야 한다면? 그때는 겁먹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16.5%)**를 신청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천천히 받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사적연금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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