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과 의미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는 5060세대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노인 가구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로,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버는 돈이 적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야만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47만 원으로의 상향 조정은 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액의 1.6배인 약 395만 원 수준까지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아주 조금 초과하여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는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핵심 정리
"나는 연금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 통장의 찍히는 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100%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월 110만 원(2025년 기준, 2026년 변동 가능)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즉, 몸을 움직여 버는 돈에 대해서는 꽤 관대하게 적용해 주는 편입니다.
둘째, **공적연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제 없이 매월 받는 금액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가장 복잡한 것이 **재산의 소득 환산**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이 소득으로 변환되어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부동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의 연 4%를 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합니다.
이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단순히 "집 한 채밖에 없다"고 해도, 그 집의 공시지가가 높다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탈락 1순위: 고급자동차와 자녀 명의 집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탈락의 덫'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어도 이 기준에 걸리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입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의 연 4%가 아닌, 차량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이 4,000만 원인 것으로 잡혀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트럭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서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경우, 이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연 0.78%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실제로는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월 6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이 금액 자체만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때 247만 원을 넘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공시지가의 변동, 금융재산의 소진, 그리고 무엇보다 선정기준액 자체의 상향(2026년 247만 원)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셨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은퇴 후의 삶, 작은 정보 하나가 매월 통장에 찍히는 현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