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 10만 원 더 받으려다 건보료 20만 원 낸다?

by minsugi0809 2026. 1. 14.
반응형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은퇴 생활의 최대 복병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은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건보료)'입니다.

 

자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평생 건보료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으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연금 소득' 때문입니다. 열심히 부어서 받게 된 연금이 오히려 건보료 폭탄의 뇌관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받을 돈을 덜 받는' 문제라면,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은 '안 내던 돈을 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이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 소득 3,400만 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전액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의 함정, 국민연금도 포함되나

많은 분이 "설마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탈락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위험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은 월평균 약 167만 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 외에 약간의 임대 소득이나 은행 이자만 있어도 이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적연금 소득은 100%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연금(사적연금)은 아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1원 단위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1년에 200만 원의 이자 소득만 생겨도 합계 2,000만 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이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은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내가 내야 할 실제 금액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단순히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 재산(집, 토지) +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은 적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의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월 170만 원을 받는데 건보료로 20만 원을 떼인다면, 실수령액은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연금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다행히 공적연금 소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탈락한 경우,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 주는 등 경감 제도가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건보료 줄이는 전략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160만 원~170만 원 선이라 위험하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월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보료를 평생 안 내는 것이 총지출 면에서 이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아직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노후 자금의 비중을 공적연금 일변도에서 사적연금으로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 개시 전에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는 노후 안전판을 없애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대비책은?

2026년 연금 개혁과 맞물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추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은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연금 생활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은 '소득 분산'입니다. 금융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소득을 나누는 절세 전략이 건보료 방어에도 유효합니다.

 

"연금 많이 받으면 장땡"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세금과 건보료를 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노후 플랜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26년-국민연금-감액-폐지-납부-수령-연기-임의가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