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파트나 예금은 꼼꼼히 챙기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생계 자금입니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연금도 혼인 기간 중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받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혼하면 못 받나?",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면 끊기나?" 등 5060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분할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혼: 법적으로 이혼 상태여야 합니다. (별거 중인 경우는 해당 없음)
-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수급권 취득: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연령 도달: 나 자신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 연도에 따라 60~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분할 비율 산정
기본적으로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액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 총액의 절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떼어서 그중 절반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년 가입해서 월 100만 원을 받는데, 결혼 생활을 10년만 했다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분할 대상이고,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눈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5:5가 아닌 6:4, 7:3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판결문에 명시된 비율대로 지급됩니다.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뺏기나요?" 정답은 "아니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발생한 내 고유의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평생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역시 "아니요"입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의 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거나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내가 받는 분할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나누어진 연금은 완전히 독립된 내 몫이 되는 셈입니다.
분할연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아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신청하세요.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 제도 활용법
이혼은 했지만 아직 나이나 전 배우자의 연령 조건이 안 되어 불안하다면?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수급 조건이 되었을 때 공단에서 알아서 챙겨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