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어서 커피 한 잔 안 사 마시고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었는데, 그거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나요?" 기초연금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이자,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 제도,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깎이는 걸까요? 막연한 '카더라' 통신 때문에 국민연금을 해지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연계감액 제도의 팩트와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낸 돈 때문에 지원금을 깎는 이유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본인이 낸 돈 외에도 사회적 부조 성격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번 돈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한 성격이 강한데, 이를 이유로 보편적 복지인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중 처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독소 조항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의욕이 꺾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부터 감액되나? 150%의 법칙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작동하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액을 약 34만 원~3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그 1.5배인 약 51만 원~52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는데, 기초연금 34만 원의 절반인 17만 원까지만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부가연금' 부분만 따지는 등 계산식이 복잡하므로, 실제로는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감액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계산을 접하면 "차라리 국민연금 안 내고 기초연금 다 받는 게 이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이득이다"**입니다.
첫째, 감액되는 기초연금 액수보다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훨씬 큽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평생 반영해 줍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감액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소득'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이 무조건 더 많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도록, 감액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이나 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그래도 깎이는 돈은 아깝습니다. 연계감액을 피하는 틈새 전략은 없을까요? 첫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는 장기적으로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노령연금'만 해당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연계감액 제도 폐지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제도의 불합리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폐지되거나 기준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감액 규정만 보고 장기적인 노후 플랜을 수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연금 수령권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