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생활의 가장 큰 복병은 누가 뭐래도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했고, 은퇴 직후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잊고 살았던 건보료가 갑자기 청구되기 시작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연금 조금 더 받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만약 탈락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를 방어할 방법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강화된 소득 기준, 연 2,000만 원의 벽
과거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으나, 2022년 9월부터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적연금'입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167만 원을 넘으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이 탈락하면 아내도 함께 탈락하여 동반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개인연금(사적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부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탈락? 과표 5.4억의 비밀
소득이 적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등)이 많아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연 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과표 5.4억 원을 넘기 쉽기 때문에, 이 경우 월 84만 원(연 1,0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발생해도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보료 계산법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 세 가지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집과 차에도 세금을 매기는 셈입니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폐지 추세(4,000만 원 미만 제외 등)이지만, 소득과 재산 점수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본인의 건보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산되어, 적게는 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30~4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은퇴자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현실적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공적연금 수령 시기 조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에 육박한다면, 조기 수령 등을 통해 월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단, 총수령액 감소와 비교 필요). 둘째, **금융소득 분산**입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금이 특정 연도에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