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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 더 내는 법, 임의계속가입

by minsugi0809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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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서 이제 월급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더 내라고요?"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 똘똘한 5060 은퇴자들은 일부러 공단에 찾아가 "제발 더 내게 해달라"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혹은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용돈'이 아닌 '생활비'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은퇴 후 연금 소득을 극대화하는 임의계속가입의 득과 실을 따져드립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까? 필수 대상 유형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의무 가입 자격은 상실했지만,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전까지 본인이 원해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신청합니다.

 

첫째,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 형태로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9년만 내고 60세가 되었다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받고 끝내야 합니다. 이는 노후 보장 측면에서 큰 손해이므로, 부족한 기간만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채워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납부했지만,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해 월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달자의 구명조끼

만약 58세에 은퇴하여 가입 기간이 8년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과 이별해야 했지만, 이제는 60세가 넘어도 계속 납부하여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2년만 더 납부하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평생 월급'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생애 총수령액 면에서 월등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수익률 높이는 '납부액과 기간' 전략

그렇다면 얼마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월 보험료를 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 금액인 9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대로 설정하는 것이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가 가장 높습니다.

 

납부 기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63~65세)' 직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길게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빡빡하다면 무리하게 납입하기보다는, 최소 요건인 10년만 딱 채우고 중단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65세 전까지만 가능, 골든타임을 잡아라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부터 만 65세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나면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중에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될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에 당장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심은 씨앗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든든한 거목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가입 기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10년이 안 된다면 반드시 공단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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