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설계를 하다 보면 문득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아내는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이 듭니다. 가장의 부재는 슬픔을 넘어 생계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은 가족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내가 받던 돈 그대로 아내가 받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거나, "아내도 연금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던데?"라며 불안해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과 정확한 수령 금액, 그리고 중복 급여 조정 문제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순으로 결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망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꾸준히 납부해왔다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률 (40~60%)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의 100%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고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면, 남편 사후에 아내는 그 60%인 월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평생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되므로 민간 종신보험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중복 급여의 딜레마
여기서 5060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발생합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내도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상 **'중복 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을 선택: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본인 연금액이 적을 때 유리)
-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을 받고, 유족연금은 산정된 금액의 **30%만** 받습니다.
과거에는 유족연금을 20%만 줬지만 최근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열심히 맞벌이해서 둘 다 부었는데 왜 깎느냐"는 불만이 많지만, 사회보험의 특성상 한 사람에게 과도한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연금액이 높다면, 유족연금보다는 각자의 연금을 충실히 받는 것이 생전에는 더 유리합니다.
재혼하면 연금은? 수급권 소멸 기준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수급권은 즉시 소멸됩니다. 이는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부양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 등 후순위 유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수급권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 요건이 안 된다면 '반환일시금'에 준하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부부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때 '내가 없을 때'의 시나리오도 반드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