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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토해낼까? 돌려받을까? 미리 확인하기

by minsugi0809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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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듯이, 연말정산도 '모의고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월급날 명세서를 보고 충격받기 전에 미리 결과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의 예상 성적표를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매년 10월 말~11월에 오픈되어 다음 해 2월 실제 정산 전까지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확정된 소비 데이터(신용카드 등)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올해 세금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 받나 궁금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무엇을 채워야 할지" 전략을 짜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는지, 의료비 문턱은 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의 의미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입니다.

  • (-) 마이너스 금액: 축하합니다! 그 금액만큼 돌려받습니다(환급).
  • (+) 플러스 금액: 안타깝지만 그 금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징수).

예를 들어 '-500,000원'이라고 떠 있다면 5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300,000원'이라고 떠 있다면 월급에서 30만 원을 떼간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각오가 달라지실 겁니다.

뱉어낸다고? 아직 기회는 있다

만약 결과가 플러스(+)라서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면, 좌절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세액공제' 항목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카드 사용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체크카드를, 이미 꽉 찼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고향사랑기부제(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즉효약입니다.

 

연금저축, IRP로 막판 뒤집기

가장 강력한 '한 방'은 역시 연금입니다. 연금저축펀드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말정산 시즌의 구원투수입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총급여에 따라 다름)

만약 12월 31일 전에 IRP 계좌에 100만 원을 넣는다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2월에 16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예상세액 조회 결과가 절망적이라면, 여유 자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절세 코멘트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2월에 "남들은 받는데 나만 왜 내지?"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을 켜고, 2025년 귀속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세요. 남은 며칠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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