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꽃은 '전략'입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어떻게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항목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0원'이 될 수도,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에서 우리 가족의 병원비 혜택을 극대화하는 '몰아주기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총급여 3%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의료비 공제를 이해하려면 '문턱'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번 돈(총급여)의 3%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본 의료비라고 봅니다. 세금 혜택은 그 3%를 초과해서 썼을 때만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김 과장님의 '공제 문턱'은 210만 원(7,000만 × 3%)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문턱을 못 넘었으니 공제받을 금액은 0원입니다. 반면 연봉 3,000만 원인 이 대리님의 문턱은 90만 원입니다. 똑같이 200만 원을 썼다면, 이 대리님은 110만 원(200만 - 90만)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봉 낮은 배우자가 유리한 이유
위의 예시에서 보셨듯이, 연봉이 낮을수록 넘어야 할 문턱(3%)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뮬레이션] 부부 합산 의료비 300만 원 지출 시
- 남편(연봉 1억): 문턱 3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0원
- 아내(연봉 4천): 문턱 12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180만 원
똑같은 의료비 영수증이라도 누구 명의로 올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입니다. 단, 아내의 결정세액(낼 세금)이 '0원'이라면 공제받을 게 없으니 남편 쪽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양쪽 상황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카드 결제는 누구 걸로?
여기서 중요한 실전 팁이 나옵니다. "그럼 병원 가서 누구 카드로 긁어야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아내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아내 카드로 결제하거나, 남편이 결제했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가장 깔끔한 것은 몰아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카드로 결제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까지 합산
병원비만 생각하면 3% 문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시력 교정용 안경 및 렌즈 (인당 50만 원)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 난임 시술비 (공제율 무려 30%)
이 모든 것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합산하세요. 특히 안경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우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라도 문턱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절세 코멘트
의료비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시골에 계신 소득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제가 결제했다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가족 전체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문턱(총급여의 3%)을 가장 쉽게 넘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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