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눈치 게임과도 같습니다.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 쪽으로 넣을지, 아내 쪽으로 넣을지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에서 우리 가족의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몰아주기 전략'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이 정답일까요? 상황별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세요.
불변의 법칙: 연봉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남편(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지방세 포함 약 38.5% 세율 적용
- 아내(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약 16.5% 세율 적용
똑같은 150만 원(자녀 1명)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남편은 약 57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아내는 약 24만 원만 줄어듭니다. 같은 아이인데 누구 밑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죠. 따라서 연봉 차이가 크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고소득자가 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예외 상황: 과세표준 구간 조절
하지만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과세표준 경계선(예: 4,600만 원, 8,800만 원 등 세율이 바뀌는 구간)에 살짝 걸쳐 있다면, 남편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어 세율이 낮은 아래 구간으로 과세표준을 떨어뜨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 세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건 머리로 계산하기 어려우니,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료비는 연봉 낮은 사람에게?
인적공제와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략이 다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 남편(연봉 8천): 24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아내(연봉 4천): 12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가족 전체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남편 쪽으로 몰면 공제액이 0원이지만, 아내 쪽으로 몰면 80만 원(200-1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의료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의료비여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찢으면 손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가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2025년 귀속 기준: 첫째 25만 원 + 둘째 35만 원 = 합산 60만 원
만약 부부가 아이를 한 명씩 각자 등록하면? 각각 첫째로 인정되어 25만 원 + 25만 원 = 합산 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0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니, 자녀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등록하세요.
마무리 절세 코멘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의 합'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쪽이 환급을 많이 받더라도, 다른 쪽이 세금을 토해낸다면 실패한 전략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부부가 함께 PC 앞에 앉아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아빠한테 넣었을 때" vs "엄마한테 넣었을 때"의 총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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