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교육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영어유치원비, 미술학원비, 태권도장비는 가계부에 큰 구멍을 내곤 하죠. 하지만 다행히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학원비 공제가 안 되지만, 미취학 아동은 가능합니다. 게다가 카드 공제와 중복까지 되는 '이중 혜택' 구간인데요.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에서 학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초등학생은 안 되고, 7세는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교육비(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은 예외적으로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해 줍니다.
- 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
- 가능한 곳: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 등), 유치원, 어린이집
- 안 되는 곳: 학습지, 문화센터 수강료, 백화점 문화센터 등
따라서 아이가 5세, 6세, 7세라면 다니고 있는 영유(영어유치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비용이 모두 세액공제(15%) 대상이 됩니다.
입학 전 1~2월분 영수증이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학 연도'의 처리입니다.
만약 자녀가 2025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2025년 1월과 2월까지 낸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신분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월분부터는 초등학생 신분이 되어 학원비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방과 후 수업 등은 가능).
반대로 자녀가 2026년 3월에 입학 예정인 7세(2019년생 등)라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모든 학원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다시는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카드 공제 + 교육비 공제 '더블 혜택'
앞서 소개한 교복 구입비처럼,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 학원비 지출 시: 교육비 세액공제(15%) 적용
양쪽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므로,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내역을 잘 챙겨야 합니다.
학원에서 영수증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대형 학원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동네의 작은 학원이나 체육시설(태권도, 합기도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오픈)에서 '교육비' 항목 조회.
- '학원 및 체육시설'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없다면? 해당 학원에 전화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
특히 1월, 2월에만 잠깐 다니고 그만둔 학원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기억을 더듬어봐야 합니다.
마무리 절세 코멘트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꽉 채우면 45만 원(15%)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지, '입학한 해'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2월분 영수증 한 장이 치킨 10마리 값(세금 환급)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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