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올리자니 가스비가 무섭고, 끄자니 뼈가 시린 계절이죠. 특히 소득이 적거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5년 겨울~2026년 봄까지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사실과,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부모님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그리고 잔액 확인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목차
겨울철 최대 70만 원? 인상된 지원금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냉방)과 겨울(난방)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지원금의 대부분은 겨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을 반영하여 2025년 동절기(2025.10 ~ 2026.04) 지원 단가가 두툼해졌습니다.
[가구원 수별 동절기 지원 금액 (예시)]
- 1인 가구: 약 25만 원~30만 원 선
- 2인 가구: 약 35만 원~40만 원 선
- 3인 가구: 약 45만 원~50만 원 선
- 4인 이상: 최대 약 60~70만 원 선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이 금액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전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4월 말까지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 아끼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세대원 기준)
아쉽게도 모든 국민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즉, 기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댁이라면 100% 대상자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 수급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깎아줘요" vs "카드로 긁어야 해요"
사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요금 차감 (가상 카드) - 추천!
아파트에 사시거나 도시가스를 쓰신다면 이 방식이 편합니다. 신청할 때 고객번호를 불러주면, 매달 나오는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0원이 될 때까지 깎여서 나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실물 카드)
기름보일러(등유)를 쓰거나 LPG 가스통을 배달시키거나, 연탄을 떼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해야 합니다. 주유소나 연탄 가게에서 "에너지바우처로 긁어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신청 마감! 서두르세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 재신청되지만, 이사하거나 가구원 수가 바뀌면 재신청 필요).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꿀팁] 잔액 확인 방법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 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넣으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겨울철 난방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동사무소 가서 난방비 지원 신청하셨어요?"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